檢,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더 이상 수사 않겠다’ 보고서 원문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7일 2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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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동아일보 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동아일보 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발견했지만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의 보고서 원문을 수원지검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보고서 작성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 사이에 오간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출금 의혹’에 이어 ‘수사 외압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24일 안양지청 수사팀 소속이었던 현직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 2019년 6~7월 대검 보고자료 분석
21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21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안양지청 수사팀이 2019년 7월 4일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한 ‘출금정보 유출 의혹 수사 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최근 확보했다. 이 문건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수사기관장의 관인 없이 수기로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표시해 긴급 출금을 승인 요청 했고, 이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서울동부지검장에 사후 보고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 계획이 없다”는 문구도 있었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보고서에 적힌 내용대로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보고서 작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안양지청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주고받은 자료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6월 18일 출금 서류 조작을 한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에 대한 비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안양지청 수사팀은 이 보고서를 대검이나 수원고검에 전달하지 않았고, 같은 해 7월 4일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최종 보고서만 대검에 보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불법 출금 의혹과 수사 무마 의혹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는 신고서에서 “2019년 6월 25일 출입국심사과 공무원을 조사한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서 여러 경로로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 공수처장 “공수처 이첩 여부 28일 결정”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예방을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예방을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28일 헌재 결정 이후에 (김 전 차관 사건의 공수처 이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사건을 강제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헌재가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김 처장이 검찰에 김 전 차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다만 김 처장은 “공수처법 25조 2항을 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지적에 “공수처법 24조를 보면 공수처 처장은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로 접수된 고소 고발 건 가운데) 공소 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현재 수사 형편이 되지 않아 관련 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도 했다.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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