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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호관찰 중 연락 끊고 사기 등 저지른 60대, 결국 교도소로
뉴스1
업데이트
2021-01-27 16:19
2021년 1월 27일 16시 19분
입력
2021-01-27 16:17
2021년 1월 27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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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보호관찰 중 종적을 감추고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다시 붙잡혔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지난 26일 제주 서귀포 동홍동에서 지명수배 중인 A씨(68)를 검거해 제주교도소에 수용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2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17일부터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고 주거지를 이탈했다.
A씨는 집행유예형을 받고도 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또다시 입건돼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 3개월 동안 소재를 감추고 사회봉사명령을 회피한 A씨의 도주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 26일 A씨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붙잡은 것이다.
경찰관은 신분조회 중 제주보호관찰소가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를 인계받은 제주보호관찰소는 제주교도소에 수용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 불응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취소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을 통해 A씨의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받게 된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구인·유치 및 집행유예 취소 등의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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