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의심스러운 행동” 지적
“확인요청 민원, 정상 처리” 반론도

심 국장은 당시 자신이 관할하던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노무현재단 및 유 이사장과 관련해 검찰로 FIU 통보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FIU가 유 이사장 측 자금 흐름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한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금융기관을 통해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내역을 자동 보고 받는 등 ‘범죄 자금의 자금 세탁행위’를 관찰해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이를 수사 기관에 통보한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심 검사장이 유 이사장 관련 계좌 흐름 등을 볼 수 있는 FIU 통보를 확인한 것은 의도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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