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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려 21년 해외도피’ 한보그룹 4남 정한근, 항소심도 징역 7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22 14:37
2021년 1월 22일 14시 37분
입력
2021-01-22 14:35
2021년 1월 22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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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자회사 자금 횡령·은닉한 혐의
1심, "횡령금액 매우 많아"…징역7년
2심 "1심 양형 판단 적절" 항소 기각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의 넷째 아들 정한근(56)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약 401억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산을 국내에 반입했는데 이미 횡령한 다음에 횡령금을 국내에 반입한 것에 불과하고, 추징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며 “1심의 양형 판단도 적절하다”고 검찰과 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씨는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 회사자금 2680만달러(당시 환율기준 260억여원)을 스위스의 차명 계좌를 통해 빼돌리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60억원대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와 함께 정씨는 국세 253억원도 체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와 해외 도피 과정에서 필요했던 서류를 위조한 공문서위조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정태수 회장이 관련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고 해도, 정씨는 아들로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며 “재산국외도피와 횡령 금액의 총합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등 매우 많은 액수”라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1998년 6월 수사 과정에서 잠적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2008년 9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중국으로 도망갔던 정씨는 홍콩을 오가다 1999년 미국으로 건너간 후 친구의 여권을 이용해 미국 시민권 신분으로 거주했다.
이후 2017년 에콰도르로 갔던 정씨는 파나마를 경유해 미국으로 가려다 지난 2019년 6월18일 파나마 이민청에 의해 체포됐다. 정씨는 영사와 면담한 뒤 브라질(상파울루), UAE(두바이)를 거쳐 같은해 6월22일 국내로 송환됐다.
한편 정씨의 부친 정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1일 에콰도르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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