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경찰서는 21일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중국인 A 씨(35)를 구속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한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정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행위가 중대하고 동종전력이 있으며 출국금지 조치된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인 차량에 탑승했던 A 씨는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경비원들이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막아서자 조수석에서 내려 경비원들에게 폭행을 가했다.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B 씨는 갈비뼈를 다쳤고, C 씨는 코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4000명의 서명을 받아 A 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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