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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가출시켜 성폭행한 30대 중형…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12 10:48
2021년 1월 12일 10시 48분
입력
2021-01-12 10:47
2021년 1월 12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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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상상하기 어려운 공포 겪었을 것"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가출시켜 성폭력에 시달리게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및 중감금치상, 간음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화물 운수업자인 A씨는 지난해 미성년자인 B(16)양과 수개월간 채팅과 전화통화를 하며 가까워졌다. 그는 B양이 “집에 있기가 힘들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를 가출시키기로 결심했다.
갖은 회유 끝에 결국 A씨의 말에 따르기로 한 B양은 지난해 9월 제주로 향하는 A씨의 화물차에 몸을 실었다.
A씨는 곧장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화물차 침대칸에 누워있던 피해자 B양이 “싫다”며 완강히 반항했지만, 결국 힘으로 억압한 뒤 성폭행했다.
그는 같은 날 저녁 차 안에서 B양을 재차 성폭행하는 등 총 6번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피해자를 제주 소재 원룸으로 데려간 A씨는 B양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두고, 가재도구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신 재판부는 A씨에게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별도로 명령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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