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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나경원 의혹’ 무혐의 처분 불복…항고장 제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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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15:10
2020년 12월 24일 15시 10분
입력
2020-12-24 15:08
2020년 12월 24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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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직무유기"
나경원·아들 의혹 관련 14차 고발장 접수
최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연이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4일 서울중앙지검이 나 전 의원 의혹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나 전 의원이 지인의 자녀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부정 합격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어 아들의 포스터 1저자 등재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이 단체는 “나 전 의원의 죄나 비리가 명백함에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단 하나의 기소도 하지 않았다”며 “장기간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계속되고 있는 한편, 직무유기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과 아들 김모씨를 뇌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나 전 의원에 대해 총 13건의 고발을 접수했으나, 마무리가 된 고발 사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 전 의원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사학비리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은 지난 9월 안동지청에 이첩됐고, 최근 경찰은 업무상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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