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e글]“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대가족 어떡하나요”…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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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1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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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수도권은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시행키로 했다. 21일 온라인에선 5인 가구 이상 대가족,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쏟아졌다.

서울시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특단의 대책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행사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를 허용키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사적 모임은 그야말로 업무나 공무, 직무 반드시 필요한 모임, 행사를 제외하고, 친목을 목적으로 안 해도 되는 긴급하지 않은 개인적인 사적인 모임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중대본과 협의를 마쳤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5인 이상 가족 식사, 출근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발표 전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누리꾼은 pooh****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우리 가족은 다섯 식구인데?”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가족은 모임이 아니고 가족 자체이기 때문에 제한 대상이 아니다”면서 “가족은 식구 6명이어도, 모여서 식사하셔도 된다.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단위 내에서 하는 것은 괜찮다”며 “사돈에 팔촌까지 모아서 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아이디 gong****는 “그럼 회사는? 월급은 나라에서 주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일로 하는,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사들은 기존의 조치에 그대로 따른다”며 5인 이상 모이는 회사로의 출근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이디 vips****는 골프 모임에 대해 물었다.

이 지사는 “골프 모임도 사적모임으로 분류된다”면서 “골프도 3명만 쳐야 한다. 보조원 1명을 포함하면. 불가피한 조치니,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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