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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부모 결혼이민자’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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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15:10
2020년 12월 21일 15시 10분
입력
2020-12-21 14:51
2020년 12월 21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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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결혼이민자, 거주(F-2) 자격 부여
자격 심사시 "양육자 책임 다했나" 점검
기본요건 갖춘 경우 체류기간 우선 부여
자격 부여 후 실태조사 통해 남용 방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뒤 국내에서 혼자 자녀를 기른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가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그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영주자격 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방문동거(F-1) 등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다. 미성년자 양육시 부여하는 결혼이민자(F-6-2) 체류자격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F-6-2) 체류자격과 달리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은 취업에 제약이 있어, 자녀가 성년이 됐다는 이유로 법적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내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거주자격(F-2) 심사시 결혼이민자의 체류지원과 함께 자녀의 복리도 균형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생계능력 유지, 기본소양(한국어 구사 등)을 갖추기 위한 노력 등 양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에 앞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직접 양육하고, 국내 정주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갖춘 경우 1회 최장 3년의 체류기간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직접 양육했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해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류자격을 부여한 이후에도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자녀의 복리에 어긋나는 형식적인 양육을 하는지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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