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 4명 만장일치, 징계 근거 중 4가지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6일 0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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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서 등에 새로운 내용이 많다. 반박 의견서를 낼 기회를 달라. 1시간 안에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부하겠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미 모든 쟁점을 짚은 것으로 봐서 충분히 변론 기회를 줬다. 종결하겠다.”(법무부 징계위원회 측)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5일 오후 7시 50분경 윤 총장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 4명은 저녁식사 뒤인 오후 9시부터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결 절차에 들어간 뒤 7시간 만인 16일 오전 4시 20분경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정직 처분을 하기로 결론냈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윤 총장에 대한 두 번째 회의에서 심 국장의 증인심문을 전격 철회했다. 불과 닷새 전인 10일 첫 회의 때 징계위원인 심 국장이 스스로 회피해 심의에서 배제된 직후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심 국장은 증인석에 나오는 대신 진술서를 작성해 징계위에 제출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에 증인에 대한 질문을 허락하면서도 징계를 주도한 ‘키맨’인 심 국장에 대한 질문 기회는 원천 차단한 것은 윤 총장 측의 반대신문권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심재철 증인 심문 돌연 취소…변호인 요청 기각
징계위는 이날 심의에서 윤 총장 측 요구 3가지를 모두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 2명을 투입해 전원(7명) 위원회를 구성할 것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 등 징계위원 2명에 대한 추가 기피 △핵심 증인인 심 국장에 대한 심문 기회 등을 요구했다. 10일 1차 심의 당시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 및 절차 하자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 되풀이된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진술서를 살펴본 뒤 “사실과 달라 탄핵할 내용이 많다”며 심 국장에 대해 다시 증인 신청했지만 기각 당했다. 심 국장은 이날 징계위 심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7층 법무부 차관 회의실 바로 아래층 사무실에 정상 출근한 상태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심 국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순간 1차 회의 때 징계위원으로서 다른 징계위원의 기피 신청 의결 과정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향후 법적 대응을 피하기 위해 빠진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차장검사는 “심 국장 진술이 필요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징계위가 위증죄 처벌 가능성을 걱정해 서면 진술이라는 꼼수를 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사징계법이 준용하는 형소법에 따라 징계위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그 목적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모해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다.



● 증인 8명 중 5명 참여…1명만 윤 총장 비판
이날 오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부터 시작한 증인심문은 오후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순으로 5시간 넘게 이어졌다. 옛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였던 손 담당관과 대검 형사1과장으로 재직했던 박 부장검사는 각각 재판부 사찰, 감찰 및 수사 방해 등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류 감찰관과 이 검사는 법무부의 감찰 규정 위반과 절차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에게 불리한 증인 중 유일하게 나온 한동수 부장은 오후 5시15분부터 7시30분까지 2시간 넘게 심문이 진행됐다. 한 부장은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돌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징계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 징계위원 4명 만장일치, 6가지 징계 근거 중 4가지 인정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6가지 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 손상, 주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등 4가지 정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교수는 징계위원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여러 의견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과반수가 될 때까지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이용구 차관은 “징계위원회가 정말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면서 “그 다음의 몫은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최선 다했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위은지 기자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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