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수위 가를 ‘8인의 입’, 4 대 4 맞서…이성윤 검사장 불참 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1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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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룹으로 나뉜 검사들의 시각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두 번째 검사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징계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 8명 중에서 ‘성명 불상의 대검 감찰부 관계자’를 빼고 7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징계위원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추가하면서 증인은 8명이 됐다. 이 중 절반인 4명은 윤 총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나머지 4명은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들은 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 징계의 핵심 근거인 재판부 사찰 문건, 윤 총장 감찰의 절차적 위법 의혹 등에 대한 상반된 증인들의 입장을 듣고 난 뒤에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대 4 맞서…이성윤 검사장 불참 할 듯
8명의 증인들은 개별적인 시간을 할애 받아 다른 증인들이 회의장에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쟁점별로 대질을 하게 될 경우 증인들 사이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진술을 하더라도 징계위는 핵심 쟁점 별로 진술을 받아 징계 근거의 신빙성을 따지게 된다.

우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가 위법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따질 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위법하지 않다는 논리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이에 강하게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징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결재라인에서도 배제됐다. 류 감찰관은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위법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류 감찰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거대 운석이 떨어져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하루를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굳게 다진다”고 적었다. 법무부 감찰 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류 감찰관의 증언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윤 총장 측의 불복 소송 과정까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시각이 있다.

재판부 사찰 문건을 법무부 감찰관실에 제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심 국장은 추 장관 측 주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감찰관실에 파견 근무 중 해당 문건이 위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썼지만 이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와 문건 작성 책임자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정반대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윤 총장이 방해했다는 의혹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증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 尹 측 “위원장 대행 위법”…鄭 “나도 법조인”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열람을 허용한 감찰 기록을 12일부터 추가 열람하면서 최후진술에 본격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증인 진술이 끝나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 측이 최후진술을 하고, 법무부가 구형을 한 뒤 4명의 징계위원은 과반수인 3명 이상의 동의로 양형을 결정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에 사퇴한 교수와 불참한 변호사를 대신하는 징계위원은 기존 예비위원 가운데 지명돼야 하는 게 검사징계법의 원칙”이라며 “징계청구 뒤 위촉된 정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징계위원직 유지는 위법하다”고 11일 주장했다.

정 교수는 같은 날 “나도 법조인 출신”이라며 “징계위 심의를 불공정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다. 그게 확정돼야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임을 단정 말라”고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비롯해 평소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선 “징계위는 혐의로 판단하는 것이라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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