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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두번 ‘묻지마 폭행’…잡고보니 장애인센터 직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09 08:20
2020년 12월 9일 08시 20분
입력
2020-12-09 08:18
2020년 12월 9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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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 이유 없이 얼굴 주먹 가격
약 30분 후 또 멱살 잡고 주먹질 해
욕설, 휴대폰 부수기도…벌금 50만원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센터 직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부장판사는 폭행,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새벽 1시48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인근에 있던 남성 B(38)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같은날 새벽 2시20분께 서울 이태원로의 한 클럽 앞에서 B씨의 멱살을 잡고 다시 주먹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B씨의 가방을 던지다가 그 안에 있던 휴대전화를 부순 것으로도 전해졌다.
진 판사는 “A씨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형편, 그 밖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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