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 조주빈 공범 2명, 1심서 각 징역형·집유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6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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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이 손석희 JTBC 사장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뉴스1 © News1
탤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이 손석희 JTBC 사장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뉴스1 © News1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과 함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공범이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4)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조주빈과 수많은 사기범행을 자행했다”며 “김씨는 마약류, 총기류를 광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 역시 조주빈의 사기범행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헤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다만 김씨와의 친분으로 범행에 엮이고, 범행에 가담한 점에 대해 이익이 턱없이 미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이씨는 조씨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 시장에게 각각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뒤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씨와 함께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고 손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편취하고,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고 윤 전 시장을 속여 2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트위터 등에 허위로 총기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537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김씨의 경우 2018년 10월에서 지난해 3월까지 트위터 등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올려 329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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