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휴대전화도 흉기”…부산 지하상가 폭행남 ‘특수상해’ 檢 송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25 14:40
2020년 11월 25일 14시 40분
입력
2020-11-25 14:20
2020년 11월 25일 14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 사건. 온라인에 유포된 CCTV 영상 캡처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해 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2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자친구 B 씨에게는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1시 13분경 북구 덕천동 부산도시철도 2호선 덕천역 지하상가에서 말다툼을 하다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 A 씨는 B 씨가 쓰러지자 휴대전화기로 때리는 등 계속해서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조사에서 A 씨와 B 씨는 모두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온라인에 유포된 CCTV 영상에서 A 씨가 휴대전화기로 쓰러진 B 씨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하고, B 씨가 치료받은 병원을 찾아 진단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받는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범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B 씨가 받는 폭행죄는 상대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A 씨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B 씨는 실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이 사건 영상을 온라인 등에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당선인 31명 배출한 ‘강성 친명’ 더혁신회의,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으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어지는 고물가에…5월 가스요금 인상 ‘보류’ 기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일본도 집권당 선거 참패… 기시다 재선 빨간 불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