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례없는 윤석열 감찰 시도…檢 안팎 “모욕주기” “경솔”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8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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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평검사들을 통해 시도하며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부 감찰규정, 검사징계법 등 관련 규정상 법무부장관의 현직 검찰총장 감찰이 위법은 아니지만 ‘선언적 규정’ 정도의 의미에 그치고 감찰 근거도 불명확한데다, 그 절차도 통상의 관례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전 일정 조율 없이 감찰관실에 파견돼 근무 중이던 평검사 2명을 전날(17일) 오후 공문과 함께 대검찰청에 보내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일정을 통보하려다 대검 반발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평검사는 19일 오후 2시 윤 총장 대면조사 일정이 적힌 서류를 전달하려 했다고 한다. 대검은 사전 자료 요구나 일정 조율 등이 없던 점에 유감을 표했고, 평검사들이 가져온 밀봉된 공문도 법무부 감찰관실 쪽에 되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총장 모욕주기”이고 “경솔한 행동”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검사들 사이에서 도는 글엔 이를 두고 “모욕을 주려는 뜻이 담겨 있겠으나 그래도 공직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도 없어 마음이 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평검사나 검찰 소속 일반직에 대해서도 소속청을 직접 찾아가 근무시간 중 감찰 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다.

감찰한 비위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사 과정엔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에 따라 조사일정 협의도 당사자와 조용히 한다는 것이다. 보통 주말에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감찰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은 임명직이긴 하지만 정무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총장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장이지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이나 징계 필요성이 없고, 문제가 있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 7조엔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장관이 청구하게 돼 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것이 실무상으로 적용된 예는 한 번도 없다”며 “총장을 상대로 조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면서 법무부가 경솔하게 행동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비위 혐의가 구체화되는 등 윤 총장을 감찰할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라임 사건 검사비위 은폐, 야당 정치인 편파수사 의혹, 언론사주 면담, 과거 옵티머스자산운용 무혐의 처분, 검찰 특수활동비 임의사용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감찰을 지시했다.

이같은 감찰 시도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알지 못했고, 추 장관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박 담당관 배우자는 친여 성향이자 추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다.

이를 두고는 “말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장관은 감찰권한을 감찰관에게 위임한 것이고, 감찰관은 이를 토대로 소속 검사 등에게 특정인 감찰을 지시하는 것인데 법무장관이 감찰관을 ‘패싱’한 것이라면 절차 위배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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