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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아들 앞서 엄마와 싸운 뒤 전화 던진 아빠, 아동학대일까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05 12:05
2020년 11월 5일 12시 05분
입력
2020-11-05 12:04
2020년 11월 5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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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악영향 여지 있지만 정서적 학대로 인정 안 돼, 무죄"
신체 접촉 최소화 노력…"미필적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살 아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30대 아버지의 행동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31일 주거지에서 아내 B씨와 몸싸움을 벌이고 B씨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3살 아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별거 중 짐을 가지고 가려고 찾은 집서 퇴거를 요구하는 B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욕설하는 목소리를 B씨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빼앗아 던졌다.
재판장은 “증거와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옷을 잡아끌리거나 밀치는 행위를 피하려다 몸싸움이 발생했고 당시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채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몸싸움으로 인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휴대전화를 빼앗아 창밖으로 던진 사실도 인정되지만, 피해 아동이 이를 목격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같은 상황이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여지는 있지만, 곧바로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할 경우에도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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