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음주·흡연, 욕설까지…경찰 “신원 확인 중”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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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10시19분께 서울~인천 방면 경인국철 1호선 급행 열차 안에서 한 승객(A씨)이 캔맥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독자 제공)2020.11.2/뉴스1 © News1
1일 오후 10시19분께 서울~인천 방면 경인국철 1호선 급행 열차 안에서 한 승객(A씨)이 캔맥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독자 제공)2020.11.2/뉴스1 © News1
지하철을 탄 한 승객이 열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난동을 부린 뒤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9분께 서울~인천 방면 경인국철 1호선 급행 열차 안에서 “한 승객(A씨)이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는 이 승객이 탄 지하철 전동차 내에 있던 다른 승객으로부터 관할 지구대에 접수된 뒤 곧바로 철도경찰대에 전달됐다.

철도경찰대는 신고 접수 후인 당일 오후 10시21분 부평역에서 승객 A씨가 하차한 지점인 주안역까지 10여 분간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캔맥주를 따고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항의를 하는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한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동암역에서 현장에 출동한 지하철역 관계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다가 주안역에서 내린 뒤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

철도안전법상 철도 내 흡연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철도경찰대는 CCTV 등을 통해 A씨의 이동경로를 분석하고 신원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행정처분 외에도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및 불안감조성, 피해자가 확인될 경우 모욕죄 등 형사처벌까지도 적용 검토 중”이라면서 “신원확보 후 혐의가 확인되면 처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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