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수도권 운행 제한…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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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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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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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운행할 수 없다.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첫 시행된데 이어 올해 2차 시행을 앞두고 있다.

2차 시행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안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수도권을 운행할 수 없다. 9월 기준으로 전국의 5등급 차량은 약 146만 대. 이 중 약 34만 대가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수도권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하루에 여러 차례 걸릴 경우에는 최초 적발 1회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시도에 따라 단속 예외 기준을 두었다. 차량이 너무 낡거나 맞는 부품이 없어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들이 그렇다. 인천과 경기는 이런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 서울은 12월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내년 1월부터는 단속 대상이 된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상태일 경우 인천과 경기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반면 서울은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되,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받은 과태료를 돌려줄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도심 녹색교통지역 내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 단속에 걸릴 경우 역시 처음 걸린 1건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정부는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줄이고 오염물질 배출 단속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석탄발전 감축 계획은 11월 말 동절기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확정된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수가 지난 3년(2017~2019)의 평균인 33일보다 3~6일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당 평균 농도도 지난 3년의 평균치인 29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보다 1.3~1.7μg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첫 계절관리제 기간이었던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μg으로 유난히 낮았다.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와 더불어 동풍이 많이 부는 등 기상 요인이 좋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줄어든 영향도 함께 작용한 결과다. 환경부는 이 기간 계절관리제 정책이 전체 농도 저감에 기여한 정도는 18~35%로 분석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지난번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기 회복에 집중하면서 오염물질 배출이 다시 늘고 있고, 우리나라에 서풍이 불어오면 초미세먼지 등의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상 상황과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재현될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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