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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내달 19일 첫재판…출석은 미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30 11:32
2020년 10월 30일 11시 32분
입력
2020-10-30 11:31
2020년 10월 30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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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몸싸움 과정서 독직폭행 혐의
법정형 하한 징역 1년이상…합의부 배당
11월19일 첫 공판준비기일…출석은 미정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재판이 내달 열린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내달 19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정 차장검사 등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이 적용한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당시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소환조사에 불응해 압수수색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 검사장이 변호인 통화를 빌미로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한다고 의심해 제지에 나서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차장검사 측은 전날 “수긍하기 어렵다”며 “당시 정 차장검사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고검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한 검사장이 고소장과 함께 접수한 감찰요청서를 토대로 감찰 사건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이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마치면, 대검 감찰부는 서울고검과 논의를 거쳐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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