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미투 폭로’ 여배우·MBC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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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8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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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감독 김기덕씨(60)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8일 김씨가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선고기일에는 김씨와 A씨, MBC 측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영화 촬영장에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스태프과 배우들이 보는 상황에서 김씨로부터 얼굴을 폭행했다며 2017년 8월께 폭행·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MBC는 2018년 3월 PD수첩을 통해 김씨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해 3월 김씨는 서부지법에 A씨와 MBC가 허위 사실을 방송을 통해 보도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를 입혔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날 패소했다.

앞서 검찰은 촬영현장에서의 강제추행치상 등에 대해 김씨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A씨의 뺨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2018년 6월 A씨를 무고 혐의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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