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집회’ 조국·추미애 자택 인근 9대 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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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일 2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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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광장(청사유휴지) 사수 시민대책위가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앞 도로에서 출범식과 3차 사수대회를 열고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청사유휴지 주택 공급 정책) 철회 촉구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2020.9.20/뉴스1 © News1
과천시민광장(청사유휴지) 사수 시민대책위가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앞 도로에서 출범식과 3차 사수대회를 열고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청사유휴지 주택 공급 정책) 철회 촉구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2020.9.20/뉴스1 © News1
법원이 10월3일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 중 강동구 내 10대 미만 차량시위에 대해 조건부로 허가한 데 이어 서초구·광진구쪽 차량집회에 대해서도 잇달아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2일 보수단체 애국순찰대 산하 정의로운 대한민국 세우기 소속 A씨가 서울시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했다.

A씨는 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서초구 방배동)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택(광진구 구의동) 인근 도로에서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9명(차량 9대) 규모로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과 서울시는 집회 특성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당일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8·15 감염 확산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지통고했다. 이에 A씨는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시위에 참여예정인 차량은 9대이고, 총 참석 인원도 9명이다. 이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이 사건 고시에 의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인원”이라며 “참석자들이 자동차 안에 있으므로 접촉의 우려가 적고, 일반 교통이 방해되는 정도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시위로 인하여 증가하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나 일반 교통에 위해 발생 가능성은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으로서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이어질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돼야 한다는 경찰과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험성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시위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또는 교통 방해 우려를 고려해 집회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집회는 10월3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9명(차량 9대) 이내만 참가할 수 있으며 집회 장소는 우면산 터널→예술의 전당 앞→서초 삼거리→남부터미널역→우면 삼거리→경남아파트→방배 삼익아파트 앞→방배역→효령로→도곡로→아시아선수촌아파트교차로→석촌역→ 잠실여고 경유→잠실대교 북단교차로→자양 사거리→구의역→강변역→현대프라임아파트 정문 앞으로 제한했다.

A씨는 집회 참가자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번호를 적어 경찰 측에 제공해야 하며 집회 시작 전 확인받아야 한다. 집회물품은 집회 전날(10월2일)까지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해야 하고, 집회 전후로 일체의 대면 모임이나 접촉이 있어서는 안된다.

차량에는 참가자 1인만 탑승해야 하며, 집회 도중 어떠한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를 제창하지 않아야 한다.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해야 하고, 화장실 용무 등 긴급한 상황 외에는 차에서 내리지 않아야 한다.

재판부는 “참가자들은 집회 도중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행진해서는 안 된다”며 “오후 5시가 지나거나 최종 시위 장소에 도착하면 더 행진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방역당국과 경찰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데, 이에 불응하면 경찰은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9대 이하로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같은 사유로 판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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