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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분 나쁘게 말하네” 흉기난동 40대 배우…1심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25 05:18
2020년 9월 25일 05시 18분
입력
2020-09-25 05:17
2020년 9월 25일 0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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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약 비싸다" 투덜…"환불한다"에 욕설
잠긴 출입문 틈으로 흉기 휘둘러 약사 부상
1심 "공포 떨게 해…죄질 나빠" 징역 8월 실형
약사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무명배우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협박 혐의를 받는 배우 이모(41)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이씨는 올해 3월1일 오후 2시께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약국에서 약사 A(60)씨를 협박하고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약이 비싸다”는 말에 A씨가 “그럼 환불해주겠다”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씨를 약국 밖으로 내보내자 문을 잠근 A씨를 향해 바지주머니에서 꺼낸 흉기를 겨누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찬 것으로 알려됐다.
이씨는 이후 약국으로 다시 돌아와 출입문 틈으로 흉기를 휘둘러 A씨의 손가락을 베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공포에 떨게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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