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임검사·특수본’ 설치 물밑 타진…秋장관 승인 관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8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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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27)가 2016년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에 야당이 연일 특임검사를 꾸려 수사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검찰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8일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관련한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연장선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등이 추 장관과 서 씨,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등을 추가로 고발한 사건도 기존 수사 주체인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이는 논란을 양산하긴 했지만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주체가 여전히 서울동부지검이라고 일단 판단했다는 뜻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곧바로 별도 수사진을 구성하는 건 후배 검사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임과 동시에 추 장관과 대립각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총장의 정치적 부담도 커진다”고 말했다. “총장은 검사들을 믿는다”는 말도 나왔다.

그럼에도 대검은 물밑으로 특임검사나 특수본 설치에 따른 효과도 타진해보는 기류다. 서울동부지검이 8개월간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논란에 더해 핵심 진술이 조서에서 누락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제3의 수사 주체를 상정해야 한다는 일선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론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생했을때 추진하는 특임검사보다는 특별수사단 또는 더 큰 규모의 특수본을 구성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앞서 대검은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서는 특별수사단을 설치했고,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선 메머드급 특수본을 구성한 적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단장이나 본부장에 누굴 임명할지를 두고 윤 총장과 추 장관 간에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 설치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관건이라는 점은 추가 수사팀 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소다. 추 장관은 취임 일주일 만에 비직제 수사조직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설치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특별수사팀 구성을 승인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총장의 실체 규명 제안을 추 장관이 거절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도 덩달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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