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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왕기춘 국민참여재판…대법원이 결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04 12:31
2020년 9월 4일 12시 31분
입력
2020-09-04 12:30
2020년 9월 4일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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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받아들여 대법원 제2부에 배정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4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재판부로부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받은 왕기춘 전 국가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25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일 재항고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제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김상환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앞서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지난달 14일 왕기춘 전 국가대표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양과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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