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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당했다” 허위청원 올린 20대…벌금 절반 깎였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28 06:08
2020년 8월 28일 06시 08분
입력
2020-08-28 06:07
2020년 8월 28일 0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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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게시판에 허위글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
1심 "사적 원한 해소하려 범행" 벌금 200만원
2심 "죄질 안좋아…경제형편 고려" 절반 감액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는 대학생을 처벌해달라’고 허위 글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이원신·김우정)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는 대학생 B씨의 퇴학과 처벌을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허위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저는 B씨에게 강간당한 피해자이며, 8살 된 제 아이는 아동학대 피해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실제 B씨에 대한 강간·아동학대 고소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올려 자신의 사적 원한을 해소하려고 한 범행 수법이나 그 파급력, 그로 인한 B씨의 피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관련 형사 사건에서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으므로 허위이고, A씨도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우울장애와 공황장애로 치료받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언론에 의해서도 주목 대상이 되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등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실명까지 노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A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 역시 아동학대, 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8살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경제적 형편이 곤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나 지지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 100만원으로 감액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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