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횡령·사기 50대 “코로나 때문 자금난”…法 “설득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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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거래하던 회사의 돈 10억원을 횡령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스1
자신과 거래하던 회사의 돈 10억원을 횡령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스1
거래하는 회사의 돈을 횡령하거나 빌린 후 갚지 않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환전업을 하는 A씨는 2017년 10월 B회사에서 미화 97만4955달러(한화 10억8000만원 상당)를 유로화로 환전해 줄 것을 의뢰받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A씨는 2018년 10월20일 C여행사를 찾아가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15억원을 투자받을 예정인데 예금 잔고증명이 필요하다”며 6억7875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카지노를 인수했는데 코로나 여파로 개장을 하지 못해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며 “기회를 주면 돈을 갚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시점과 과정 등으로 볼 때 코로나때문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갚기는 했지만 피해액이 16억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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