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관건이었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해 항소심은 이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심은 “설·추석상여금을 포함해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동원 가능 자금 규모, 보유 현금과 금융상품의 정도, 기업의 계속성·수익성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의 경우에는 1심에서 휴일근로수당에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인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생산직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지에 대해서도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에 대해 명시적·묵시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밖에도 월급제 근로자 통상수당의 경우에는 가족수당 부분만 제외하고 통상임금임이 1심과 동일하게 인정됐다. 토요일 근로도 휴일근로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수긍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및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을 재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에 토요일과 같이 단체협약상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는 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개별 급여항목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더라도 법정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중단효는 소제기 당시 청구를 예정하고 있는 법정수당 전부에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회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을 법정 소송을 통해 꼼수를 부리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며 지난 10년을 끌어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오늘 판결은 회사의 판단이 무모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간 불필요한 소모전을 통해 조합원에게 고통을 안긴 회사는 더 이상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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