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이만희 구속상태로 수사 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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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3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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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피연은 13일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이씨의 구속적부심사 요청을 기각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발인 진정서’를 제출했다.© 뉴스1
전피연은 13일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이씨의 구속적부심사 요청을 기각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발인 진정서’를 제출했다.© 뉴스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3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가 이씨의 구속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피연은 13일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법원종합청사 일대에서 이씨의 구속적부심사 요청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발인 진정서’를 낭독하고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씨가 구속상태에서 풀려날 경우, 더욱 결속해 신도들에게 집단적·반사회적 지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의 구속결정을 접한 후, 피해자 가족들은 오랜만에 가슴의 체증이 내려가고 이제야 큰 한 숨을 쉬었다”면서 “하지만 가출한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씨가 구속에서 풀려날 경우, 갖은 방법을 동원해 범죄를 감추고 형량을 낮추기에 급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피연은 신천지를 잘 알고 있는 피해집단인 만큼 강력히 구속수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전날(12일) 신천지 측에서 이씨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적부심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따라 피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및 친척, 법정대리인, 동거인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이튿날인 13일 오전 10시부터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적부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씨에 대해 재판부가 이씨 측에서 신청한 적부심의 신청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를 ‘범죄혐의 일부 소명’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 정황’ ‘추가 증거인멸 염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를 포함한 신천지는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에 의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등 각종 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 당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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