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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9년 전 성폭행범 DNA 분석으로 ‘덜미’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30 08:16
2020년 7월 30일 08시 16분
입력
2020-07-30 08:15
2020년 7월 30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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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DNA) 대조 검사로 19년 전 저질렀던 성폭행 범죄가 들통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광주 북구 모 식당에서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강력범 DNA대조 작업을 하고 있는 검찰로부터 A씨의 유전자가 해당 성폭행 사건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A씨를 붙잡았다.
수사기관은 다른 성범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A씨의 유전자를 채취해 보관해뒀다.
A씨는 과거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7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 2013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의 경우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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