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공적마스크 무제한 구매…12일부터는 판매처도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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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8일 11시 15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오는 12일 공적 마스크 판매 종료에 앞서, 정부가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수량과 중복구매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장소 제한이 있어 현행 공적마 스크 판매처인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부터 구매 수량과 중복구매 제한이 모두 풀려 자유구매가 가능해진다”며 “12일부터 판매처도 시장 자율에 따라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1인당 10장씩만 구매할 수 있었다.

12일부터는 공적 마스크 제도가 완전히 없어진다. 구매 수량과 중복구매 제한이 없어질 뿐 아니라, 기존 공적 판매처 외에도 대형마트, 온라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고 가격도 시장에 맡겨진다.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되더라도 가격과 시장 상황을 감시하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름철 수요가 많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당초 계획대로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국민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비말 차단 마스크의 주당 생산량은 6월 첫 주 37만 개에서 7월 첫 주 3474만 개로 늘었다. 주당 4000만 개 이상으로 늘려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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