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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원 지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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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05:09
2020년 6월 15일 05시 09분
입력
2020-06-15 05:08
2020년 6월 15일 0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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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무급휴업 지원
노사 합의 거쳐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노동자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전 업종으로 확대 실시하고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에 대응해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사업의 하나다.
이 사업은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존보다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3개월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말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주가 노사 합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1개월 유급휴직 후 다음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확인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매출액 30% 이상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도 입증해야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되며, 90일 한도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 등을 구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3개월간 50만원씩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제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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