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렌터카 사망사고 청원에…靑 “촉법소년 처벌, 공론화 필요”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6월 2일 16시 53분


코멘트

“보호 관찰 강화 먼저”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4월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일 유튜브를 통해 ‘렌트카를 훔쳐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청소년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해당 청원은 총 100만 7040명이 동의했다.

지난 4월 28일 이 모 군 등 8명은 서울 모처에 주차돼있던 렌터카를 훔쳐 무면허로 차를 몰고 대전으로 향했다. 이후 29일 0시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쳐 숨지게 했다.

렌터카를 운전한 이 모 군은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살 이상에서 만 14살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성인과는 달리 형법 대신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지 않고, 소년원에 다녀오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다.

실제 이번 사건의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법원에 소년 보호사건 전담 재판부인 소년부로 송치돼, 이들 중 7명은 판결이 확정됐다. 2명은 2년에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2년의 장기 보호 관찰 및 6개월 시설 위탁 처분, 나머지 1번은 2년의 장기 보호 관찰 처분을 받았다. 또 사고 당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이 모 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돼 계속 심리 중에 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강 센터장은 “이번 청원의 주된 취지 중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왔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회기 내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다만, 소년 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 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UN 아동인권위원회가 현행 14세인 한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인하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강 센터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 등 그간 소년비행예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청원을 통해 소년범죄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질 않기를 바라는 100만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다시 한번 청원인과 피해자 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