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설’ 언급 김어준, 이용수 할머니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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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 "누군가 할머니에 왜곡 정보 제공"
"할머니 얘기, 최용상 대표 주장과 비슷해"
사준모 "'치매' 인식 심고 반대의견 안들어"
"윤미향 구제 목적 의심…공익 목적 없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에게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방송에서 ‘배후설’을 언급한 김어준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1일 오전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김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사준모는 김씨가 지난달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발언을 토대로 제기한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김씨는 당시 “지금까지 할머니가 얘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고 최 대표의 논리가 사전 기자회견문에도 등장한다”고 말했다.

또 “이 할머니가 강제징용 피해자 운동에 위안부를 이용했다고 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이 할머니와 수양딸 곽모씨가 “이 할머니 생각이 맞다”고 반박하자 다음날 같은 방송에서 “혼자 정리한거라고 한 뒤 7~8명이 협의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거냐”고 했다.

사준모는 “김씨는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을 거대한 배후설 또는 음모론으로 규정했다”며 “연세가 92세인 이 할머니가 ‘노망 들었다, 치매에 걸렸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줌으로써 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최소한 이 할머니의 반대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며 “검찰 수사 중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준모는 김씨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제2항 또는 형법 제309조(명예훼손)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 할머니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김씨가 제기한 배후설에 대해 “내가 바보냐, 치매냐”라며 “백번 천번 얘기해도 나 혼자 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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