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오거돈 6월 2일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9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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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20.5.22 © News1
여직원 성추행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20.5.22 © News1
부하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7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월 2일 열린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30분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부산시청 7층 집무실로 부하 직원인 여성 공무원을 불러 5분동안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오 전 시장의 정무라인, 측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민단체 활빈단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 전 시장의 추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고 오 전 시장이 제21대 총선을 고려해 사퇴 시기를 일부러 늦췄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채용비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 전 시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오 전 시장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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