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 대형참사 ‘되풀이’…소방청 “우레탄폼 사용 안전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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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30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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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인부 78명 가운데 38명을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참사는 지난 2008년 이천 냉동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와 너무나 유사하다.

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는 지난 2008년 1월 7일 이천시 호법면의 주식회사 코리아2000의 냉동 물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하던 인부 57명 중 40명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고의 원인은 우레탄 발포 작업 중 시너로 인한 유증기로 인해 불이 붙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화재 위험이 큼에도 소방당국은 현장 점검 없이 소방안전점검을 필증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인부들에게도 안전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도 건물 지하 2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현장 부근에서 우레탄 작업 중 유증기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발했다. 불은 순식간에 가연성이 높은 내장재와 샌드위치 패널 외벽을 태우며 확산됐다. 여기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건물 전체로 번지며 인명 피해를 키웠다.

두 사고 원인의 공통점은 우레탄폼 작업이다. 소방청 관계자들은 우레탄폼 작업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2008년 냉동 물류창고 화재와 이번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의 공통점은 우레탄폼 작업으로 화재가 났다는 것”이라며 “우레탄폼 작업을 하면 희석제를 시너를 많이 쓰기 때문에 유증기가 다량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 유증기가 발생할 때 용접 등 공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인부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건축 단열제로 쓰는 우레탄폼은 단열효과가 좋고 접착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는 반면 용접 불똥만 튀어도 쉽게 불이 붙는다”며 “우레탄폼 작업시만이라도 인부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등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손실될 필요가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불꽃작업을 할 경우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불티 비산방지덮개나 용접방화포 등 불티가 튀는 것을 막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규정이 이번 사고에서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천 화재사고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008년 1월에도 이천의 냉동창고에서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 발포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40여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며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도 12년 전 사고와 유사하게 우레탄 작업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어떻게 화재가 발생했고 왜 짧은 시간에 불길이 급격히 확산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 화재 발생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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