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男직원이 만취 女직원 성폭행…“무관용 원칙 처리”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3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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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방지 최우선"
14일 서울시 男직원이 회식후 女직원 성폭행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남성 공무원이 동료 여성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4·15 총선 하루 전인 지난 14일 발생했다. 남성 직원 A씨는 14일 오후 11시께 만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건됐다.

피해자인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A씨를 곧바로 타 부서로 인사조치 한 상황이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업무 등을 수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약 1년6개월 전부터 박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일정관리 등의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B씨와 함께 비서실에서 근무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B씨의 상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당일 A씨와 B씨 등은 특별한 사유 없이 친분있는 직원 3~4명과 저녁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여직원 성폭행 사건 관련 서울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시는 입장문에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시는 이미 해당 가해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으며, 경찰 조사와 별개로 자체적인 상황 파악 중”이라고 했다.

시는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돼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서울시로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는 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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