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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롭점프 사망사고’ 운영자 무죄 확정…“익사 단정 어려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4-12 11:21
2020년 4월 12일 11시 21분
입력
2020-04-12 10:55
2020년 4월 12일 10시 5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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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북한강에서 블롭점프를 하던 50대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사업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원 춘천시 남산면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A 씨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는 벌금 300만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6월 10일 B 씨(당시 54세) 등 4명은 블롭점프 놀이기구를 이용했다. 블롭점프는 점프대에서 튜브 한쪽으로 뛰어내리면 튜브에 앉아있던 사람이 공중으로 떠올라 물속으로 자유낙하하는 수상레저스포츠다.
2층 점프대에서 뛰어내린 B 씨는 물에 빠진 뒤 바지선 밑으로 완전히 잠겼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7시 49분경 사망했다.
운영자 A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B 씨의 사인이 문제가 됐다. B 씨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및 익사였는데, 충격으로 심장질환이 와 사망했는지, 익사로 사망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사인을 익사로 단정하기 어려웠고, 심장이 비대해진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평소 지니고 있던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수상레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블롭점프를 설치했다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부검 결과 기도 내 포말, 플랑크톤 검출 등 익사로 판단할 수 있는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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