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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0-03-29 08:28
2020년 3월 29일 08시 28분
입력
2020-03-29 08:27
2020년 3월 29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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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난해 대비 9.8배 증가
고용노동부 경남 진주고용노동지청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서부경남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최대 90%까지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경영 어려움을 잘 극복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진주지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 188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254건, 유연근무제 지원 4건으로 코로나 19 관련된 지원금은 총 446건이다.
특히 고융유지지원금은 여행업 23건, 도소매 38건, 병의원 7건, 운송업 23건, 호텔업 7건, 교육업 34건, 제조업 17건, 기타업종 39건으로 파악되고 있고 지난해 17건과 비교해 무려 9.8배 늘어났다.
이번에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특별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된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전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 휴직수당 지급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강성훈 지청장은 “코로나19 관련해 서부경남지역의 중소, 중견기업에 제출한 지원금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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