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사건 새 재판장에 ‘세월호 1심’ 임정엽 판사

  • 동아일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1심 법원 재판장에 세월호 사건을 맡았던 임정엽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8기)가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정기인사 후 재판부 변경에 따른 주심 지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해 왔던 이 법원 형사합의25부 재판장엔 임 부장판사가, 주심에는 권성수 부장판사(49·29기)가 지정됐다. 형사합의25부는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대등재판부는 합의부를 구성하는 법관 3명이 모두 부장판사다.

임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근무 당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이후 2심과 대법원에서 살인죄까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 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 날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의 문제로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정경심 교수#임정엽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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