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격분’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40대 2심서 감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13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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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년→항소심 징역 7년으로
"다른 가족들 선처 호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점, 다른 가족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여 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 사이(추정)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72)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어머니와 다툰 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잔소리를 하는 어머니와 다퉜다. 홧김에 폭행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어머니의 잔소리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어머니를 폭행한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죄질의 중대함을 표현하기조차 어렵다. 다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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