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한 남고생 학교서 퇴학…法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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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6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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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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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퇴학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성지호)는 A씨(20)가 B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지역 또래 여중생을 두 차례 성폭행 했다. 이 일로 A씨는 같은 해 10월 다니던 고등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응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피해자와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어 학교를 계속 다니더라도 추가 피해 우려가 없는 점, 자신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퇴학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위력으로 피해를 간음했다.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에서 A씨가 선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퇴학처분을 의결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성폭행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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