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해경지휘부 구속기각, 받아들일 수 없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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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9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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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구조 소홀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8/뉴스1 © News1
세월호참사 구조 소홀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8/뉴스1 © News1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책임이 있었던 해경 지휘부 6명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세월호 유가족 단체와 법률대리인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입장을 내고 “이미 상당한 증거인멸이 이뤄진 상황이므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변은 “구속영장 청구기각 결정은 피의자들이 무고하거나 수사가 부족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므로 형사재판의 유·불리와 관해서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힌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은 해경의 핵심 책임자들로서 지금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며 “현장구조 의무와 권한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자들이고 따라서 죄책이 심히 무거울 것으로 예상돼 누구보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가족협의회도 “(김 전 해경청장 등 6명은) 5년 9개월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훼손하고 은폐해온 자들”이라며 “세월호 특수단은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의도를 가진 이들에게 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탈출을 막고, 침몰해가는 배 안에 갇혀 기다리던 아이들보다 자신들의 의전이 중요했던 자들”이라며 “참사 이후에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했으며, 에어포켓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족을 상대로 잔인한 희망고문을 가했던 자들”이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피의자 6명을 포함한 책임자들은 그동안 참사와 관련해 수많은 거짓말과 사실왜곡 행위를 했다”며 “이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 침몰 원인을 밝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국민의 상식과 정서에 반하는 재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법원에 촉구했다.

지난 6일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김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모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모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모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 6명에 대해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8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해경청장과 이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모 제주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오전 0시29분쯤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곧이어 오전 0시31분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유모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참사 당시 현장 지휘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들 6명의 법적 책임 또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당시 해경 123정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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