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논문 끼워 넣기’ 전북대 교수와 자녀 등 4명…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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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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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방경찰청 /뉴스1 DB
전라북도지방경찰청 /뉴스1 DB
자녀들을 논문 공동저자로 끼워 놓은 전북대 교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논문에 이름을 올린 자녀들과 범행에 가담한 조카도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위계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교수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논문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A교수의 자녀 2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연구원에 이름을 올리는 등 범행에 가담한 A교수의 조카도 업무방해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교수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과 아들을 연구논문 공동저자로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논문으로 인해 A교수의 자녀 2명은 각각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북대에 입학했다.

앞서 전북대는 A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들을 공저자로 허위 등재했고 이 논문 덕분에 합격했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했다.

조사결과 A교수는 자녀 논문 끼워놓기 이외에도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통해 정부로부터 연구비 6억여원을 받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는 논문 공동저자 끼워놓기 이외에도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통해 연구비를 받은 것이 확인돼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며 “조사결과 혐의가 드러나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4일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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