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경찰청 압수수색 완료…‘선거개입’ 단서 찾았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4일 2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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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 남부경찰서 여러 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10시께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정보과, 홍보담당관실, 정보화장비과장실, 남부경찰서 지능팀 사무실로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오후 7시50분까지 10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개입 의혹의 시작점인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의 수사 자료와 전자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이 얼마전 업무용 컴퓨터 본체를 교체하면서 예전에 사용하던 본체까지 가져와 분석했고, 몇몇 컴퓨터는 보안프로그램 등의 문제로 자료 확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를 전담했던 부서이며 정보과에서는 당시 수사 관련 첩보를 사전에 수집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보인다.
홍보담당관실과 정보화장비과장실, 남부서 지능팀은 당시 수사 담당자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경찰 관계자들이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들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앞서 확보한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 적힌 문구 등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울산경찰청 관계자 6~7명을 피고발인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초 경찰청으로부터 하달받은 첩보를 바탕으로 김 전 시장 측근들이 연루된 3건의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이 첩보는 지난 2017년 10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보한 내용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건설현장에 특정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 전 시장 비서실장과 아파트 공사 시행권을 미끼로 건설업자와 30억원짜리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 전 시장 동생을 각각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2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쪼개기 방식으로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김 전 시장 측에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은 김 전 시장의 인척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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