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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3명 사상’ 모텔 방화범 영장실질심사…‘묵묵부답’
뉴스1
업데이트
2019-12-24 10:25
2019년 12월 24일 10시 25분
입력
2019-12-24 10:24
2019년 12월 24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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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모텔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를 받고 있는 김모씨(39)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12.24 /뉴스1 © News1
광주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방화범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모텔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체포된 김모씨(39)를 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했다.
김씨는 경찰서를 나서는 과정에서 ‘불은 왜 질렀냐’, ‘아직도 누가 보이느냐’는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베개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지르고 달아나려다 연기를 흡입한 김씨는 구조대에 의해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긴급체포됐다.
정밀검사를 마친 김씨는 ‘건강상 이상 없다’는 병원의 판단에 당일 오후 경찰서로 압송됐다.
범행 방법에 대해서는 “라이터를 이용해 베개에 불을 붙이고, 불이 켜지지 않자 휴지로 불을 키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방화 이유 등에 대해선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 누가 나를 쫓아온다”는 등 방화와는 상관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날 첫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 수사관) 조사에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가 난 모텔 인근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집에 누군가 쫓아와 피하기 위해 모텔로 왔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0일 밤 모텔을 찾아 3일치 숙박비 9만원을 결제했고, 숙박 첫날 모텔 객실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방화로 모텔 투숙객 2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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