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찰무마 혐의’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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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3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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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청와대 차원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1차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지난 18일 2차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뒤 갑자기 중단한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경 2차례 청와대 감찰 조사를 받고도 석연찮게 감찰이 중단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비위 첩보 자체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며 중단 이유를 밝혔지만 검찰은 “청와대 감찰 당시 상당수 의혹이 확인됐거나 확인될 수 있었다”고 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3월 금융위에서 사직한 후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영전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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