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요구로 국회의원에 후원금 건네
1·2심 모두 유죄…대법원, 벌금형 판결
'5조 회계사기' 혐의로 징역 9년 확정
강만수(74) 전 산업은행장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4)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고 전 사장의 뇌물공여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3월 강 전 행장의 요구로 국회의원 6명에게 총 1740만원 상당의 차명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사장은 자신을 대표이사로 내정해 준 것에 대한 사례와 향후 편의 제공을 기대하며 강 전 행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고 전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강 전 행장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후원금 기부 이후 부정한 청탁을 한 바 없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 총 5조7000억대 규모의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7년 12월 징역 9년이 확정됐다. 강 전 행장도 이 사건을 포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5년2개월 등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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