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 뇌물’ 前경찰서장·급양대장 18일 구속심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7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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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
前경찰·군인, 군납업자에게 돈받은 혐의
검찰, 이동호 법원장 수사 중 혐의 포착

군납업자에게서 뇌물을 수수하고 각종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직 경찰서장과 육군 급양대장이 내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A 전 경찰서장과 육군 급양대장 출신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명 부장판사는 이들과 검찰 측 입장을 듣고 기록과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 전 서장은 경남 사천경찰서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16년 같은 지역 식품업체 M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에 납품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이를 무마하도록 도와주고 그에 따른 대가로 11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M사 대표 정모씨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지난 3일 사천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지능범죄수사팀 등에서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수사 내부자료와 2016년 내사기록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육군 급양대장을 지낸 B씨는 정씨에게서 500여만원을 받고 군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이와 함께 B씨는 정씨에게 자신이 아는 업체와 거래하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군납과정 상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던 중, 그가 지역 경찰서 고위 간부와 다른 군 관계자 등에게도 돈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전날 A 전 서장과 B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밖에 검찰은 정씨가 세금계산서 등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채 사업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8일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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