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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선두 의령군수, 2심도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형
뉴스1
업데이트
2019-12-04 17:53
2019년 12월 4일 17시 53분
입력
2019-12-04 17:52
2019년 12월 4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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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 의령군수. © News1 DB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두(62) 의령군수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군수의 기부행위 금액을 63만6000원으로 판단한 1심과 다르게 59만원으로 보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양형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위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2017년 3월 의령의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술·음식값 34만원 중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하는 등 각종 모임에 식비나 축의금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명함에 허위로 기재해 400장 정도 선거구민들에게 나눠주고,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에는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2㎞가량 구호를 외치며 행진한 혐의도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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