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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면허없이 아빠차 몰다가 외제차 쿵’ 만취 고교생 입건
뉴시스
입력
2019-11-22 16:22
2019년 11월 22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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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수입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고등학생 A(17)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이날 오전 1시25분 광주 서구 유덕동의 아파트 주변 편도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면허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수입차를 들이받아 파손시킨 혐의다.
이 사고로 A군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다른 지역 고교생인 A군은 아버지의 승용차를 면허 없이 몬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이 만취 상태로 갓길에 주차된 수입차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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